HOME    >    에덴의 이야기    >    나누는 글

    나누는 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1-5
    2022-07-14 18:02:55
    이상대
    조회수   364

    [특별기획,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가?

     

    -창조질서와 사회의 인식구조를 반성경적으로 바꾸기 때문

    -헌법적 질서와 정통적 사회문화적 혼란 초래 가능

    -()의 종류, 70가지 이상으로 분류할 수도

     

    197665일 미국 동중부지역의 관개 및 전기 공급뿐만 아니라, 휴양지와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미국 연방개발국이 건설한 티턴 댐(Tetom Dam)의 붕괴사고로 두 개의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폭이 약 1Km에 이르는 거대한 댐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댐이 무너지기 전 관리자는 댐 상부에서 진흙과 토사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을 발견했고, 이를 보고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구멍이 커지면서 댐이 무너졌다.

     

    사고 후 조사과정에서 붕괴 징조로 최초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위험경고를 무시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는 심리상태를 안전 무지증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사상, , 제도, 문화 등에 대한 것은 더욱 더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기 쉽다는데 있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청회를 강행해 사회와 교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법령 중에 하나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먼저 도입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법은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무엇이 길래 수많은 전문가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집회를 하고 성명서를 내는 것일까?

     

    우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창조질서와 사회의 인식구조를 반성경적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최근 공청회를 열면서 논란이 되었던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조항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이 법률의 핵심은 3조에 나오는 성별, 나이, 성적지향 등의 21가지 사유로 어떠한 차별행위도 금지한다는데 있다. 언뜻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21호에 보면 성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21

     

    이 규정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근본인 헌법 제36조가 지지하는 양성의 개념에도 어긋난다.

     

    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할 때 그 안에 포함되는 성은 각종 트랜스젠더를 말한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란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과 스스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트랜스젠더를 왜 분류하기 어렵냐면 그 종류가 무한대로 많아지기 때문이다. 여러 젠더퀴어 단체에서 말하는 젠더의 종류에는 트랜스젠더 종류만 8가지 이상 된다. 안드로진,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젠더리스 등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성 정체성이 8가지 이상 인데다 여기에 각자가 지향하는 성의 종류도 수십 가지가 된다.

     

    이것들이 조합이 되면 최소한 70여 가지의 성(), 그리고 얼마든지 그 숫자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분류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는 수많은 성들이 인정되고 법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몇 해 전 KBS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자 중 방송에서 자신을 인권운동가로 소개한 한 청년이 자기의 성을 이렇게 소개했다. 저는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입니다.” 이 성은 남성과 여성이 섞여 있는 상태에 정서적으로는 동성에게 끌리고 육체적으로는 아무 성에게도 끌리지 않는 성의 종류를 말한다. 그야말로 본인이 조합한 이런 종류들의 성()들이 무한대로 생기게 되고 그 모든 성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일들로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이 생길지는 자명한 일이다. 그야말로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적 질서와 정통적 사회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적 질서까지 그 모든 인식구조를 바꿔버리는 위험한 법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에 혼란을 주며 여러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제정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까지 엄청난 영적, 정신적, 제도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특별기획,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가?

     

    -‘70가지가 넘는 성 개념을 가진 자들의 행위를 보호해야 해

    -‘생물학적 남자의 몸으로 여성전용 이용시설 출입해도 처벌할 법 없어져

    -동성애의 비성격적 가치관을 학교에서 교육해야 될 수도

     

    지난해 717일 미국의 LA 한인목욕탕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미국사회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여자 탈의실에 한 남자가 들어와 당당하게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는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한 남성이었으나, 본인은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였다. 적나라한 남성의 나체를 본 어린 여자아이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화가 난 아이들의 어머니는 관리자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으나, 관리자의 대답이 다음과 같았다.

     

    기업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수용할 수 있는 딸을 키우는 부모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위와 같은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번에 밀어붙이기식 공청회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22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 이용 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규정 같지만 여기서 성별 등의 이유라는 문구에서 규정하는 성별은 앞서 밝혔듯 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한 남성인데 본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트랜스젠더), 아침에는 남자였으나 저녁에는 여자인 것 같아서 여탕에 들어가는 경우(바이젠더)처럼 현재 일반인들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70가지가 넘는 성 개념을 가진 자들의 행위를 보호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정통적인 남성, 여성의 성 개념으로 구조화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지난 편에도 서술했듯이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의 개념은 이름만큼이나 모호하고 그 개념이 보호할 법적 대상조차도 무한대로 확산되어 기존의 정통적 법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어떻게 분류해서 권익을 보호할 것인가의 법률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법적, 행정적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제공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발의된 법 제9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존재하는 모든 법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바꿔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남자의 몸을 가지고 버젓이 여성화장실, 여탕, 여자탈의실 등을 돌아다녀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은 고사하고 그 흔한 경범죄조차도 적용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젠더들의 무법지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 11조를 보면 대통령과 중앙행정기관, 각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트랜스젠더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의무가 된다.

     

    거기다 특별히 교육감은 이 법에 맞게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하게 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이며 모든 성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비성경적 가치관을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들은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항의하거나 불쾌해해서도 안 되며, 당연히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적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정통적인 사회구조를 깨뜨리는 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타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문구 하나조차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어떤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규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리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 것이다.

     

     

    [특별기획,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가?

     

    차별금지법은 구별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

     

    최근 부산의 모 대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한 학생의 읍소가 화제가 되었다. 내용인즉 글쓴이는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트렌스젠더인데 남자룸메이트와 함께 기숙사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며 여자 기숙사에 넣어달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 학생은 성전환 수술조차 하지 않은 완전한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트렌스젠더이다.

     

    지금 이 학생이 남자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은 현실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구별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당연히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 구별된 경우이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다. 그들은 우리보고 차별을 조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구별의 권리이다. 진리를 구별하고 죄를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기숙사 관리인은 얼마든지 타 여학생의 권리와 남녀 구별을 이유로 그 학생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법률 23조에 보면 주거시설 공급 이용에 의한 차별에 의해 트렌스젠더의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는 차별행위가 되며 관리인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다. 억지로라도 그 트랜스젠더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숙사 공용샤워장에서 생물학적인 남자와 같이 샤워를 해야 하는 다른 여학생들이 침해당하는 권리는 누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런 사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얼마든지 등장한다. 케이크에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써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1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당한 후 6년간 소송 끝에 무죄로 인정받은 제빵업자 잭 필립스, 동성결혼에 쓰이는 꽃을 팔지 않아서 천달러의 벌금을 받은 워싱턴의 꽃집 사장 베로넬 스터츠먼 등 그 외에도 얼마든지 유사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인즉 이미 외국은 처벌이 무서워서 신앙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과 표현을 못하게 하는 자유는 고용의 영역에 가면 더욱더 심해진다.

     

    차별금지법은 12조에서 19조까지 고용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만들었는데 이 조항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아주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전문복음사역은 굉장히 넓고 방대하다. 학원사업, 각종 교육사업, 가정 사업,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수련원 등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데 여러 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다. 물론 교회 내 복음사역의 모든 직원은 교회의 방향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채용하고 업무를 배분하거나 훈련을 시킬 때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생긴다.

     

    한마디로 트렌스젠더 등의 기타 분류할 수 없는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지원했을 경우 그것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업무에서 배제 시킬 수 없게 되며 그렇게 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최고 3천만원), 손해배상까지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

     

    교회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직원으로 지원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아는 경우, 동성애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 채용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권고사직 혹은 업무이동을 요구할 수 없고 그대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기타 교육 사업에 트랜스젠더 선생님이 채용되었을 경우 그를 업무에서 배제 시킬 수 없으며, 그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계속 교육받게 해야 한다. 만약 성별 등의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 시킬 경우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에 따를 때까지 연거푸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조항과 사례만 보더라도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게 하며 구별하고 표현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지 알 수 있다.

     

    이처럼 교회와 사회가 죄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자유까지 막아버리는 이 법을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

     

     

    [특별기획,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게 한다

     

    몇 해 전 울산의 한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기독교인 교사가 여름방학식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전하면서 퀴어 축제(이하 퀴어 행사) 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곳에 가지 말라고 교육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화를 받았다. 인권위 담당자는 그런 내용은 아이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한다.

     

    교사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퀴어 행사는 학생이 경험해서는 안 되는 성적으로 문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주의를 주면 안 되느냐고 되물었고 인권위는 그래도 그렇게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혹시 자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퀴어 행사의 모습을 검색해보자. 한 번이라도 퀴어 행사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본 사람이라면 청소년이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서 올바르게 지도하는 교사에게 도리어 주의를 줬다고 하니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은 주의에 그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실제적인 법적제재를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의 버나드 랜달 목사는 자신이 교목으로 재직하던 트렌트 대학에서 이른바 ‘LGBT이념이 교육되는 것에 반대하고 성경적 성윤리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또 영국의 데이비드 멕커레스 의사는 직장에서 키183cm의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자신을 여자라고 부르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그야말로 진리를 말할 수도 없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지 않을 자유조차도 없는 상식 밖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법률 등)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평등에 관한법률 제25방송 등 서비스 제공, 이용에서의 차별금지조항에 의하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한 후 방송으로 나갈 때는 모두 편집해서 나가야 한다. 만약 편집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으로 이런 내용이 나갈 경우 이행강제금,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교회 강단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거나, 가르친다고 해도 편집되어서 나가도록 압력을 받는 그야말로 진리를 표현하는 자유가 억압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된 후에는 인터넷에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포털사이트 혹은, 교회 인터넷 방송 등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모욕적이라고 느낄만한 내용이 있는 설교나 교육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세상인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었다. 준칙 8장에 보면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뉘앙스를 언론에서 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준칙이 만들어진 후 몇몇 의식 있는 기독언론을 제외하고 모든 언론은 젠더퀴어가 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왔다.

     

    겨우 규칙 하나 만들어졌을 뿐인데 언론의 입이 막혔다. 그렇다면 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그 효과가 어떠할지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잘못된 것을 죄라고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세상, 아니,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을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세상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이야말로 진리를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에 하나임이 분명한 것이다.

     

     

    [특별기획,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가?

     

    -트랜스젠더들이 동성애라면 죄의 면죄부가 있는 것 아냐

    -성경에서 명확히 동성애 죄라고 하는 것에 법적으로 표현을 제재 당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조항은 기타 분류되지 않는 성에 있는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다 보면 꼭 부딪히는 그룹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면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자들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름의 논리로 공격하기도 한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퀴어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니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

     

    2. 동성애보다 훨씬 더 큰 죄가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일부러 차별금지법에만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3. 동성애나 퀴어에 관한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장애인, 인종, 학력, 등으로 인해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는가? 그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단순히 동성애 조항이 들어있다고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너무 심한 행동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우선 위에 명시된 오해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들이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동성애라는 죄의 면죄부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성경 곳곳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써야 한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전환상담치료 등으로 도와야 하며 동성애자를 사랑하되 동성애는 명확한 죄인 것을 가르쳐주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둘째, 동성애보다 훨씬 더 시급한 교회의 문제들이 있는데 일부러 차별금지법에만 연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물론 교회 내에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은 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죄들을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돌아서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퀴어등 성경에서 명확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죄라고 표현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간통죄를 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법적 처벌도 없으며 형법에서도 삭제되었다. 그러나 사회보다 더 고차원적인 윤리의식을 가지는 교회에 의하면 간통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해하는 행위요 죄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교회에서는 분명한 죄라고 표현하며 거기에 어떤 법적제재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표현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게 하며 표현조차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또한 로마서 1장을 살펴보면 동성애는 결코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는 죄가 아니다.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죄로 우상숭배를 꼽고, 거기에 비견할 정도의 죄를 동성애로 꼽는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는 그런 죄를 라고 말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시급하지 않은 문제인가?

     

    셋째, 성적 지향을 제외하면 좋은 법이 아닌가?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전체 취지는 언뜻 보면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차별을 없애는 좋은 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그 면모를 살펴보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차별을 없애려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현재 잘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2007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당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제정하자고 시도했다. 그러자 수많은 단체들이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하며 그렇게 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은 역사가 있다. 이런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조항은 기타 분류되지 않는 성에 있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이런 개념을 무리수를 둬서라도 제정시키는 이유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동성애를 이상한 것이 아닌, 죄가 아닌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인 것이다.

     

    여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보호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죄에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의를 세워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한다.

     

    그동안 특별기획으로 총 5회에 걸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알기 쉽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차별금지법 통과 반대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앞장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교회네트워크신문 (www.ccmm.news)

    -조준일 목사(대영교회)

     

    댓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 파일
    13 이단특강 이상대 2023-07-28 173
    12 신천지에서 잘 나가던 교육강사 지명한씨의 탈퇴 후 신앙간증문 이상대 2023-07-28 233
    11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1-5 이상대 2022-07-14 364
    10 2019.11.24_열린다 성경 성전편 (10.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실 때 졸고 있으면? - 성전에서 밤을 지키는 사람들! ) 1 권택영 2019-11-21 890
    9 2019.11.17_열린다 성경 성전편 (9. 예수님께 고침 받은 나병환자들은 어떻게 사회에 복귀했을까?) 권택영 2019-11-21 898
    8 2019.11.10_열린다 성경 성전편 (8. 사탄은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을까?) 권택영 2019-11-21 879
    7 2019.11.03_열린다 성경 성전편 (7. 갈릴리 지방 출신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권택영 2019-11-21 738
    6 2019.10.27_열린다 성경 성전편 (6.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였을까?) 권택영 2019-10-27 2424
    5 2019.10.20_열린다 성경 성전편 (5. 예수님이 내쫓으신 성전의 장사꾼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권택영 2019-10-19 358
    4 2019.10.13_열린다 성경 성전편 (4. 이방인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권택영 2019-10-16 275
    3 2019.10.06_열린다 성경 성전편 (3.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이를 고쳐 준 성전 미문은 어디일까?) 권택영 2019-10-05 1336
    2 2019.09.29_열린다 성경 성전편 (2. 성전이 모리아 산에 세워진 이유) 권택영 2019-10-05 288
    1 2019.09.22_열린다 성경 성전편 (1. 성전이 모리아 산에 세워진 이유) 권택영 2019-09-24 1069
    1